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기별 위약금 차이 | 잔여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총정리

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기별 위약금 차이 | 잔여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총정리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약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 변화, 손해배상 기준, 실무 적용 사례까지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중도해지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위약금 부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기간 초반과 후반에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 인식이 달라져 보증금 정산이나 손해배상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 계약 초반 해지: 위약금 최대 발생 가능, 잔여임대료 전액 청구 위험
  • 계약 중반 해지: 잔여기간 절반 이하일 경우 협상 여지↑
  • 계약 종료 1~2개월 전: 대체 임차인 없을 경우 일부 월세 부담 발생
  • 계약서 조항 기준: “잔여 월세의 ○% 부담”, “월세 2개월치 지급” 등 유형 존재
  • 민법 기준: 계약서 조항 없을 경우, 실손해 입증된 범위만 배상 가능

예를 들어, 계약이 12개월인데 2개월만 사용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 10개월치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입증한 실손해만 부담합니다.

반면 계약 종료 1~2개월 전이라면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이 높으며, 대체 세입자 주선이나 공실 위험 해소 협조로 협상 여지도 충분합니다.


중도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지므로, 최대한 늦추고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서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