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관리비 정산 가능할까? | 선납 관리비 환불 기준 총정리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관리비 정산 기준, 선납분 환불 가능 여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까지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중도해지 시 관리비는 이용일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기간에 대한 선납 관리비는 임차인이 환불 요구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특약 및 공용비용 항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일 기준 정산: 중도 퇴거일까지의 사용일만 계산 후 차액 환불
- ② 선납 관리비 환불 조건: 퇴거일 이후 기간분은 미사용분으로 환불 요청 가능
- ③ 계약서 명시 항목 확인: “관리비는 환불 불가” 특약 존재 시 분쟁 소지 있음
- ④ 공용 관리비 항목: 엘리베이터, 경비, 청소비 등은 정산 제외될 수 있음
- ⑤ 실무 팁: 관리비 영수증과 월별 납부 내역 확보 후 퇴거 전 정산 요청
예를 들어, 매달 선불로 관리비 10만 원을 납부했는데 중도에 퇴거하게 된 경우, 그달 퇴거일까지의 일할 계산 후 남은 기간만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구두보단 서면 요청
특히 계약서에 관리비 환불 불가 특약이 있을 경우,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
선납한 관리비는 일할 계산 기준으로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 여부와 공용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산은 반드시 퇴거 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