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연장’이라는 키워드는 국민연금법상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분이 연금을 받을 나이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나 법적으로 노령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상향되는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검색어입니다. 특히 2024년을 기점으로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규정이 적용되었고, 2025년 현재도 이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의 수령 연령 변화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재원인 만큼,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 최신 규정 확인하기
노령연금은 본래 만 60세에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규정은 연금 수급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년~1956년 출생: 만 61세
- 1957년~1960년 출생: 만 62세
- 1961년~1964년 출생: 만 63세
- 1965년~1968년 출생: 만 64세 (2024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는 분들이 많아 검색이 늘었습니다.)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만약 정해진 수령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수령 연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기연금 제도 노령연금 연장 혜택 상세 더보기
노령연금 ‘연장’의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부터 90%까지 10% 단위 선택 가능)를 최대 5년간 늦춰서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혜택은 바로 연금액의 증액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령을 연기한 기간 동안 월 0.6%, 1년당 7.2%의 가산 이자가 적용되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 연금 수령이 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노후 설계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개시 연령부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단 신청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기연금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의 비교 연금액 차이 확인하기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증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앞당기면 최대 30% 감액, 5년 늦추면 최대 36% 증액이 가능하므로, 노후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의 소득 유무와 노후 생활의 자금 계획에 따라 두 제도의 활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기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보기
연기연금 신청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 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된 후부터 최대 만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비율 선택: 연금액의 50%에서 90%까지 10% 단위로 연기할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비율에 대해서만 증액이 적용됩니다.
- 철회 불가: 일단 연기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정을 철회하고 소급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연장, 즉 연기연금은 물가 상승률(재평가율) 반영 외에 추가로 가산 이자까지 적용되므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춰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노령연금 연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령연금 수령 연장 및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로 고정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확인하기
A. 현행 국민연금법상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지고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로 고정됩니다. 2025년 현재는 1965년생(만 60세)의 수령 개시 연령이 만 64세로 적용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Q. 연기연금을 5년 연장하면 연금액이 최대 몇 %까지 늘어나나요 상세 더보기
A. 연기연금은 연금을 늦춰 받는 기간 동안 연 7.2%(월 0.6%)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5년을 연기하면 5년 X 7.2% = 36%까지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이는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재평가율과 별개로 추가되는 혜택입니다.
Q.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금의 일부만 연장할 수 있나요 보기
A. 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전부를 연기할 수도 있고, 50%부터 90%까지 10% 단위로 선택하여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선택하지 않은 비율(예: 50% 연기 선택 시 나머지 50%)은 원래 수급 개시 연령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연기연금을 신청했는데,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확인하기
A. 연기연금은 소득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재직자 노령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한 기간 동안은 연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한 감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기 기간 종료 후 연금 수령 시점부터 소득 기준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연기연금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하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상세 더보기
A. 연기연금은 일단 신청하여 연금 지급이 연기된 후에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소급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정한 연기 기간(최대 5년)이 종료되거나, 만 65세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증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